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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고 말했다. 부상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보훈 대상 신청 시기도 개선된다. 현행법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 후 또는 전역 6개월 전부터 심사를 신청, 전역 후 신체검사 및 등록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.하지만 이제부터는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현역 복무 중 아무 때나 심사를 받고, 전역 6개월 내 신체검사와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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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1:51:52